‘공룡 카카오’ 정조준…“시장 독점, 지위 남용 좌시 않겠다”
-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그룹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
-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 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올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계열사 중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바일로 구현한 O2O(Online to Offline) 사업모델이 택시호출과 대리운전 등 기존 산업과 충동을 빚는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플랫폼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에 해당할 때는 금소법 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등록 중개로 간주된다. 핀테크의 대표 서비스인 금융상품비교·추천도 어려워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59851?sid=100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908102715483014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81525257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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