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
ᄋ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 70곳 중 정비구역 14곳은 1.14일 선정위 심의를 거쳐 8곳을 후보지로 선정
ᄋ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m²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 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ᄋ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ᄋ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ᄋ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 19곳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 9곳은 도시재생 추진 등 결격사유로 탈 락
- ᄋ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ᄋ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 ᄋ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 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 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 (미선정)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 * (보류)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 왕십리
□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ᄋ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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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ᄋ 특히,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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