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NFT·P2E 뭐길래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복제와 위변조를 막고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모든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없다. 즉 복제가 쉬운 온라인 공간에 소유권과 희소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특히 게임기업들이 플레이투언’(Play to Earn·P2E) 시장에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다.
NFT 기반의 게임은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다. NFT 장터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암호화폐로도 바꿀 수도 있다. 게임사는 이용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NFT 기반 게임 아이템을 통해 ‘소유욕’을 자극할 수 있다. 아이템 복사도 막을 수 있다. 핵심은 ‘아이템 소유권’의 변화다. 그간 우리가 경험한 게임에서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었다. 자신의 캐릭터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가 구축한 서버 속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또 언제든 회사의 운영에 따라서 사라질 수 있다. 개인에게 아이템 소유권은 없다. 반면 P2E 게임은 아이템을 NFT(디지털 자산)로 만들어 소유권을 모두 개인에게 준다.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으니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NFT 작품 거래처럼, 게임 아이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개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
위메이드는 MMORPG 게임 ‘미르4’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미르4’ 글로벌‘을 지난 8월 출시했다. 미르4가 기록한 글로벌 동시 접속자는 100만명에 육박.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모델이 규제로 막혀 있다. 한국에선 게임 재화의 현금 교환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 논란으로 게임 사행성 조장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으나 최근 P2E 게임 출시의 걸림돌로 작용. 위메이드의 ’미르4‘ 역시 글로벌 170개 국가에 출시했지만, 관련 규제가 있는 한국과 중국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1112/11020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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