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신용대출 강제 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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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신용대출 강제 원금상환?

by 송장군.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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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신용대출 강제 원금상환?

 

<핵심요약>

-> 신용대출의 방식은 이자만 갚는 것과 '원금+이자'로 같이 갚는게 있다. 대부분은 이자만 갚다가 특정 연수 후 일괄 상환하는 방식을 택한다.

-> 금번 발표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빌릴 경우는 '원금+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원금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 시기와 금액,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 뿐만 아니라, 개인별 연소득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서 대출 가능한 수준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는 각 개인의 대출한도가 줄어줄 것이다.

-> 최악의 경우 이미 받아놓은 신용대출을 갱신할 때, 원금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되어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원금+이자'를 갚게 되어 현금흐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승장의 후반부에서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서서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원문 내 관련부분>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21.1분기)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
   -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유도
      * (예)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DTI → DSR로 단계적 대체 등
   -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검토
      * (예)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하여 단계적 점진적 추진

 

<원문 다운로드>

210118 [보도자료]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FNFN.pdf
0.33MB
[보도자료]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pdf
0.17MB

 

<관련 기사>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9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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