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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공급 - 추가대책
- (도심복합개발) 지자체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 (시범사업 부지확보) 지자체 부지 활용해 「누구나 집」시범 추진
- (기존 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복합개발
- (리모델링)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 (기반시설 이전)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
금융 추가대책 - LTV완화
-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및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 (우대수준) +10%p → 최대 20%p 로 확대.
세제 -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선
- (건설임대) 현행 유지
- (매임임대)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 폐지, ‘20,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정비
*조기매물 유도 위해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배제하고 그 이후 정상과세
*자진말소 요건(의무임대기간1/2충족) 삭제, 세입자 동의시 자진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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