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1.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ᄋ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3.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
2.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
※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 ~ ’23.6월)
ᄋ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22.7월)으로 하향 조정
*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
ᄋ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 (최장 10년)로 적용(‘21.7월)
* (예) 1(만기구조) 최소 3년 ~ 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 2(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3(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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