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월세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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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 완성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광역시와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군 단위라도 수도권에 포함되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은 신고제 대상 지역에 포함
-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
-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의무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이 가능 (꼭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100만 원 사이로 산정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때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1년 뒤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된 정보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
http://naver.me/5zJbBMaW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부동산 시장 영향에 촉각 [종합]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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