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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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시장흐름

더불어민주당 -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by 송장군.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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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공급 - 추가대책

  - (도심복합개발) 지자체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 (시범사업 부지확보) 지자체 부지 활용해 「누구나 집」시범 추진

  - (기존 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복합개발

  - (리모델링)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 (기반시설 이전)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

 

금융 추가대책 - LTV완화

 

  -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 (우대수준) +10%p → 최대 20%p 로 확대. 

 

세제 -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선

 

  - (건설임대) 현행 유지

  - (매임임대)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 폐지, ‘20,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정비

     *조기매물 유도 위해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배제하고 그 이후 정상과세

     *자진말소 요건(의무임대기간1/2충족) 삭제, 세입자 동의시 자진말소 가능 

 

 

 

0525_부동산특위_보도자료(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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