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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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by 송장군.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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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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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재정비(안) 주민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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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존 리모델링 사업에 없던 공사비 융자 등 사업비 지원제도를 통해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 뒤 5년이 지나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주민 동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단지가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문턱이 낮다. 더욱이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커지며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크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가 4217개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다. 시는 이들 모두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리모델링을 통한 가구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을 얻었다. 

특히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친화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운용기준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해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그간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에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서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재정비(안)의 주민열람 공고를 시작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1030805020406

 

서울시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하면 용적률 혜택"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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