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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령으로 시행 가능한 부동산 공약 정리
대통령령을 통해 가능한 부동산 공약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국회 소관이 아닌 공약들은 의지에 따라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시행령 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임명 선행이 필수적임. 이는 모두 대통령 취임일인 22년 5월 10일 이후에 임명될 예정임.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과반수 이상 동의 얻어야 하기에, 임명 속도에 따라 공약 시행속도가 달라질 것임.
-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행정부 권한으로 재건축안전진단 최종성능점수 기준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함. 또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진단 면제 역시 행정규칙 추가를 통해 가능함.
- 재초환의 경우 국회 법개정이 필요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도시정비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함. 항목의 추가 혹은 수정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전망.
- 보유세 완화 공약은 바로 적용 가능. 재산세, 종부세의 시가표준액에 곱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경하면 됨.
- 취득세의 경우, 세율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다만 중과세율의 완화는 대통령령으로 변경 가능.
-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 철폐나 1주택자 세율인하는 국회를 통한 법개정이 필요함. 대통령령으로는 주택수에 따른 호수 차등과세에 대해 주택수 기준 규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능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주택수 규정의 변경 혹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가능함.
- 대출규제완화의 경우, 생애최초 LTV 80% 등 여러 관련 공약이 있으며,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수정이 가능함.
- 임대차 3법 개정은 국회 표결을 통한 법개정이 필요함.
- 민간임대 규제완화는, 소형아파트 신규등록 허용과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 상향은 법개정 필요. 다만,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와 양도세 중과세 배제는 대통령령을 통해 가능.
- 청약과 관련된 공약도 국토교통부 통해 신설 및 개정이 가능함.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완화의 경우,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해제함으로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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