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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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시장흐름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리1

by 송장군.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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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리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1월>

  -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양도세 중과가 결정.

  - 1주택자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 (기존은 보유기간 연 8% 공제). 즉, 장특공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

  -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

  -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

  -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합산 거주 기준)

 

 

<2월>

  -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알선자 포함)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3~5년)

 

<4월>

  -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3가지의 주요 내용이 개정

 

 

<6월>

  -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

  -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 5월까지 양도세 중과 회피 물량 나올 것으로 예상

  - 전월세신고제 시스템 시행.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

 

<7월>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2021년 전체>

  -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1.4만 가구 공급

  -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 공시가격 90%까지 현실화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까지)

 

 



http://naver.me/FVUztt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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