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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4333가구 사전청약 스타트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4333가구 사전청약 스타트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4333가구)은 연내 예정된 총 4차례(7월, 10월, 11월, 12월) 3만200가구분 중 첫 번째. 공급지역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 2021. 7. 17.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 않기로(종합)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 않기로(종합)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이는 작년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 2021. 7. 13.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수도권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보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광역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다. * 기존 및 신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 추진, 인천2호선 고양연장, 동부 BTX 및 서부BTX 등 신규 광역교통시설사업 선정 -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광역급행 철도와 연계하여 환승센터를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합리적 광역 교통 요금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 청량리역 환승센터, 서울역 환승센터 등 신규사업 추진 - 광역철도 사업명(노선) ‧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 제2경인.. 2021. 7. 7.
공유) 부동산 투자 유의지역 - 대구 공유) 부동산 투자 유의지역 - 대구 https://m.blog.naver.com/calmwaves/222406071713 투자유의지역 투자유의지역 안녕하세요. 유나바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blog.naver.com 2021. 6. 23.
공유) 분양권 투자 정리 분양권 투자에 대해 잘 정리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https://m.blog.naver.com/mainz5217/222382579736 분양권 투자, 기본중의 기본 분양권 관련 글 올렸는데 의외로 분양권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 blog.naver.com 분양권은 거래가 간편하다는 장점(등기×, 취득세×, 세입자×)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므로 늘 시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 또한 소액으로 큰돈을 오랫동안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 예) 입주 기간이 2년 남은 단지일 경우. 5억짜리 분양권일 경우 - 계약금 10%(5천만 원)+P 값만 있으면. 5억을 2년 동안 굴릴 수 있음 * 갭투자보다 더한 레.. 2021. 6. 4.
6/1 전월세신고제 시행 6/1 전월세신고제 시행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 완성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광역시와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군 단위라도 수도권에 포함되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은 신고제 대상 지역에 포함 -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 -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