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계약갱신권 행사여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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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시장흐름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계약갱신권 행사여부 명시

by 송장군.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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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계약갱신권 행사여부 명시

 

회사 다니다 보면 원래 하던 일에서 추가로 받아 더 하는 경우는 봤어도, 일을 덜어주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쥐어짜야 하는 회사의 특징인가보다 싶었는데, 이게 왠 걸. 부동산 법규가 지금 딱 그 꼴이다. 

자고 일어나면 덕지 덕지 새로운 법규가 생기고 있다. 이제는 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할 때 개갱권 행사 여부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홍남기 방지법’ 이라고들 한답니다... 판사님 제 생각이 아니라 풍문을 옮겼을 뿐입니다.

 

<핵심 요약>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

  - 주택 매매시 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 주택 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란을 새로 만들어 확인 여부를 표시하고 서류를 첨부.

  - 행사 여부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경우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이 명시

  -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 아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빨간 네모부분을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원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727&viewCls=lsRvsDoc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3.]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2021. 1. 12., 일부개정]

www.law.go.kr

 

 

<관련 기사>

n.news.naver.com/article/366/0000649973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계약갱신권 행사여부 명시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월13일 시행 세입자 있는 집 매매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확인여부 표시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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