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계약갱신권 행사여부 명시
회사 다니다 보면 원래 하던 일에서 추가로 받아 더 하는 경우는 봤어도, 일을 덜어주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쥐어짜야 하는 회사의 특징인가보다 싶었는데, 이게 왠 걸. 부동산 법규가 지금 딱 그 꼴이다.
자고 일어나면 덕지 덕지 새로운 법규가 생기고 있다. 이제는 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할 때 개갱권 행사 여부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홍남기 방지법’ 이라고들 한답니다... 판사님 제 생각이 아니라 풍문을 옮겼을 뿐입니다.
<핵심 요약>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
- 주택 매매시 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 주택 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란을 새로 만들어 확인 여부를 표시하고 서류를 첨부.
- 행사 여부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경우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이 명시
-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 아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빨간 네모부분을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원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727&viewCls=lsRvsDocInfoR#
<관련 기사>
n.news.naver.com/article/366/0000649973
반응형
'부동산 > 부동산 시장흐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확정 (0) | 2021.01.31 |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0) | 2021.01.23 |
2021년 1월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부동산 안정화 실패 (1) | 2021.01.19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8곳 최종후보지 선정 (0) | 2021.01.17 |
6억 이상 전세시장 가격 한계조짐 (0) | 2021.01.15 |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평당 5669만 원 - 역대최고가 갱신 (0) | 2021.01.13 |
BTX 2곳 추진(강변북로 남양주~강변, 올림픽대로 개화~당산) (0) | 2021.01.05 |
12.30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0) | 2020.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