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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단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이 추진된다고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익위의 '권고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10억에 근접한 상태에서, 최고요율이 9억원 이상이라는 점부터 빠른 개선이 필요하긴 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만큼 좀 더 현실적인 요율체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 부분인데...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집 보러 갔는데 내가 본 사진과 다른 집이면 나한테 돈을 줄거냐는 등 온라인에서 아주 난리가 난 만큼, 이 부분은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https://blog.kakaocdn.net/dn/bOt8gf/btqWX5Ytpmg/a34yEOWTgoak1CPQducPIK/img.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92847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10억 아파트 매매하면 900만원→550만원
보증금 6억5천만원 전세 중개수수료는 520만원→235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
n.news.naver.com
![](https://blog.kakaocdn.net/dn/du88t3/btqXDgeYV6G/akvjKpz9534457kGkMF0Z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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