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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 부동산·주식 이어 요즘 뜨는 투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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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때만 세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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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은 양도가액(매도가액)이 6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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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을 넘겨도, 필요경비율이 80%이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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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팔아 올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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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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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회화, 데셍, 파스텔,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골동품 등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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