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방공제 및 보증상품
-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금액
2021년 5월 11일부터 서울시의 방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주택시세(부동산원 시세와 KB시세 중 높은 금액) X LTV 40%) - 방공제 5천만원 = 실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금액
- 방공제 보증상품은?
① MCI (Mor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by 서울보증보험
-> 1인당 동시에 2건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담보 부동산에 선순위 임대차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일부 올릴 수 있음.
-> 5천만원의 방공제가 부담스럽기에 대부분이 방공제 보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하지만 각 은행별, 시기별로 MCI 가능한 곳이 모두 상이하기에 주담대 실행 전 미리 발품을 팔아봐야 함.
② MCG (Morgage Credit, 모기지신용보증) by 한국주택보증공사
-> 세대합산 2건, 최대 1억원까지 가능. 본인이 거주하거나 공실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대출이 실행되는 첫달 이자에 더해져서 연납 소멸성으로 매년 1회 납부.
-> MCG를 먼저 사용하면 추후 MCI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MCI, MCG 사용 순서 상담 필요함.
-> MCI와의 차이는, 1)MCI는 보증료를 은행이, MCG는 고객이 부담, 2)MCI는 인당 2건, MCG는 세대당 2건. 통상 MCI를 먼저 받는다고 함.
③ MI (mortgage insurance, 모기지보험) by 서울보증보험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역 내 아파트는 가입이 불가능. 대다수 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가입이 제한적.
-> 현대해상 기준 만 20~70세, 신용등급 6등급 이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를 가입 가능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070239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DetailSeoulJ.jsp?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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