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 11. 1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건 이미 올해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이다.
금융권에서 공격적으로 진행하던 신용대출 상품을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티 나지 않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던 실정이었다.
나 역시 이런 소문을 접한 올 봄에, 신용대출 상담을 위해 시중 은행 여러 곳을 둘러보았고 서서히 조건이나 한도에 제한이 걸리고 있음을 직접 확인한 이후 최대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아놓았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길한 소문은 틀리는 법이 없는지 역시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나왔다.
무서운 건 이렇게 한 번 손대기 시작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더 얼마나 강력해 질 것인지 이다.
본 규제로 작금의 전세대란이 해결될 것이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정부는 늘 그래왔듯이 더욱 강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DSR 비율을 조절하던지, 신용대출의 한도를 더욱 낮추던지, 그 밖의 대출에 손을 대던지...
금번 대책은 비교적 단순명료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본 관리방안의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1. 은행권 高 DSR 대출비중 강화
- 일단은 은행권(시중/특수/지방은행)만 해당되며 '21.1분기말 점검.
-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은 금번 대책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로 나올 대책(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적극 검토 및 포함할 계획이라고 함.
- 시중은행 기준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현행 15% 이내에서 5% 이내로.
- 시중은행 기준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현행 10% 이내에서 3% 이내로.
<원문 내용>
2. 차주단위 DSR(은행 40% / 비은행 60%)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확대적용
- 연소득 8천만원 초과(=고소득자???) 가 신용대출 1억 초과하여 받을 때에 적용한다는 것.
-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추가로 받아서 총액이 1억을 넘거나, 신용대출 이외에 DSR 적용되는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받아놓은 1억 초과 신용대출의 연장 or 재약정은 해당되지 않음. 이래서 미리 미리 받아놓길 잘했다...
-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제외 대출(12.16 행정지도, 규정개정 중)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④ 서민금융상품
⑤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⑥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⑩ 보험약관대출
⑪ 상용차 금융
⑫ 예적금담보대출
⑬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원문 내용>
3.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 1억 초과 신용대출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 매입 시 신용대출 회수
- 주택 매입이 아닌 전세대출에 쓰는 건 무방하다!
<원문 내용>
<원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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