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지난 포스팅에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에 대해 정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동주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공동주택 이란?
- 여러 세대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는 주택을 말한다. 흔한 예시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사전적 정의>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아파트란?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너무 잘 알아서 딱히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연립주택이란?
-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4층 이하의 건물 중 규모가 큰 주택이라 보면 된다.
<사전적 정의>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328&cid=42151&categoryId=42151)
다세대주택 이란?
-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4층 이하의 건물 중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 보면 된다.
- 요새 많이 보이는 원룸이 이런 경우가 많다. 201호, 202호, 302호 등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르다.
-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는 바로 '연면적'이다. 연면적은 지하를 제외한 건물의 모든 층수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뜻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동일하게 4층 건물이라면, 연립주택은 앞뒤좌우로 더 넓은 건물로 연면적 합이 660m2 를 초과하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사전적 정의>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기숙사 란?
-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기숙사다.
<사전적 정의>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1명이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에 말 그대로 다세대들이 입주하여 거주하는 형태이다. (3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여러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이다. (4층 이하)
이상으로 부동산 용어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도 부린이를 벗어나기 위해 차근차근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고, 추후 능력이 된다면 내 생각까지 덧붙여 보고자 한다.
'부동산 > 부동산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퇴거대출이란? (0) | 2021.09.27 |
---|---|
7/28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1) | 2021.07.29 |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지원시설 입주가능 업종 (0) | 2020.12.28 |
부동산 용어 - LTV, DTI, DSR (0) | 2020.09.30 |
부동산 용어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0) | 2020.09.16 |
부동산 용어 - 전용면적, 공급면적, 전용률,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0) | 2020.08.26 |
부동산 용어 - 건폐율, 전용률, 용적률 (0) | 2020.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