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나홀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십수년을 원룸과 빌라, 고시원 등등에 거주하면서도 관련 용어들이 상당히 낯설었다. 사실 굳이 그 뜻을 알 필요까지 없었기 때문이었던 듯 싶다. 어찌됐든 낮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넓고 깨끗한 내부만 있으면 되었으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지금, 자취방을 계약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주택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본다.
단독주택 이란?
-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1인이 소유한 집에 1세대가 거주하는 집이라 보면 된다.
- 다만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로서 사용되는 단독주택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으로 나뉜다.
(출처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다중주택 이란?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되어 있으나, 화장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주택형태이다.
- 대학교에서 많이 보이는 쉐어하우스 같은 느낌이다.
<사전적 정의>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보통 대학가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주택으로,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방 하나뿐이며 거실과 부엌 및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이것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중주택 [多衆住宅]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다가구주택 이란?
- 1인이 소유한 3층이하 주택에 다가구(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연면적 660m2 이하의 건물을 의미한다.
- 쉽게 생각해 집주인 아주머니가 가장 위층에 사시면서, 1층, 2층에 세를 놓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다.
- 연면적은 지하를 제외한 1층부터 꼭대기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뜻한다.
<사전적 정의>
구체적으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가구주택 (토지이용 용어사전)
공관 이란?
- 서울시장 등 정부 관리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뜻한다.
<사전적 정의>
정부의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한다.
공관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공관 중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관 (토지이용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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