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출처 : news.mk.co.kr/v2/economy/view.php?sc=30000001&year=2021&no=64310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좋은 기사가 있어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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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이란?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 2년 전에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리 확보한 일부 분양예정 주택에 대해 실시하게 되며 사전 당첨자가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당첨이 확정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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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일정 및 물량은?
7월 : 인천계양(1만1000가구)
9-10월 : 남양주 왕숙2 일부(1500가구)
11-12월 : 남양주 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 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 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 교산 일부(11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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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vs 본청약 차이점은?
- 같은 점
사전청약, 본청약(통상 1-2년 후) 모두 최종 분양가는 동일함. 청약 조건도 같고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눠 분양하는 것도 비슷함.
- 다른 점
다른 점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일반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넣어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반드시 이보다 더욱 좋은 입지에 일반공급 청약을 넣어야 한다. 만약 더 안좋은 곳에 괜히 넣었다가 덜컥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된 3기 신도시에는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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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자격요건
-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청약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
- 본 청약때까지 무주택 등 청약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소득 요건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 사전청약 당첨 후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이 초과되더라도, 기준은 모집공고 시점이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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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당첨확률 높이는 방법!
-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요건에 맞을 경우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55%가 특별공급)
- 가점이 낮은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사전청약 시도! 왜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제가 아닌 ‘순위순차제*’가 적용되기 때문.
- 납입인정금액이 크지 않다면? 포기하지 말고 눈치싸움. 부천 대장 또는 남양주 왕숙이 그나마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인기가 없을 것 같은 평형대에 시도해 보자.
- 일반청약은 당해** 100% 우선공급인 반면, 3기 신도시는 당해 비중이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꼭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지원 및 당첨될 수 있다. 서울인천은 당해 50%, 수도권 50%이다. 경기도는 당해 30%, 경기도 20%, 서울인천 50%이다.
* 순위순차제 : 3년만 무주택 기간을 충촉하면,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전용 40㎡ 이하는 납입 횟수 많은 순) 당첨자 선청.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라고 하는데 최소 1,800만원은 되야 할 것 같다는게 업계의 중론.
** 당해 : 주택청약 시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시, 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news.mk.co.kr/v2/economy/view.php?sc=30000001&year=2021&no=64310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올 7월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교육, 교통 등 주변 개발이 잘 돼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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